전세자금대출이란?
자취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새로운 자리를 찾는 신혼부부에게 주로 전세자금 대출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은 크게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신용대출과 물건 등을 담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을 말합니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집주인에게 집 계약 시 건네줄 보증금에 내 돈과 은행 대출을 합치고 그 돈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전세대출은 담보대출이지만 보증기관이 중간에 합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3곳 중에서 한 곳에서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그 보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와 조건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3곳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해주는 전세보증금대출입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가 그 대상이며, 남자의 경우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중소나 중견기업의 재직자여야 합니다.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자도 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 이 대출을 실행하여 거주 중에 다른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5월부터 기존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 사회 초년생으로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대출 신청일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7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되는데요. 무주택자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달라지는부동산
대출금리는 연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는 연 2.1%,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 입니다. 한도는 5천만원 이하까지 빌려주며, 이는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만 빌려줍니다. 이 대출은 평균 7529만원을 빌려서 d연 98만원에서 105만 내외의 이자 인하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이나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나이 대상은 같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출들은 다양한 은행이 취급하지만 이 대출의 경우 하나은행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금리를 지원해주는데요. 본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인 연2.0% 뺀 최저 연 1.0%의 금리만 부담하면 됩니다. 한도는 최대 7천만원까지 해주며, 임차보증금의 90%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39세까지 대출이나 이자지원도 해주는 정책이어서 자격이 된다면 가장 좋은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청년의 나이대인 만 19세~ 만34세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만약 이용 중에 만 34세가 넘는다면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출 만기일 기준으로 이용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한도는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월세인 경우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 이하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출을 하다 보면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신청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안심대출
전세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지원해주는 대출입니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 그리고 전세계약일에서 전입 일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며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대출금이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그대신 이용자의 금융비용부담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서류준비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어떤 종류의 대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면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세청 기준 주 업종코드 확인자료이며 청년창업자는 청년창업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은 내역서와 자산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원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재직확인서, 계약주택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특별시 추천서와 인적, 본인 확인서류와 소득, 재직 서류, 자금용도 확인 서류가 요구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다른 대출들도 필요한 서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은행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