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은 경쟁이 치열하고 알아야 할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당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민영주택을 기준으로 살펴봅시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납입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통장 1순위 요건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 가입기간 | 납입금 |
주택청약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인정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 |
종합저축 | ·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 ·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청약예금 |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 ·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 |
청약부금 |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경쟁이 강한 지역일수록 가입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최대 2년이기 때문에 가입한지 2년이상이 되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납입금: 납입금은 청약통장 유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부금(전용면적 85m2 이하)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금
도시권일수록 전용면적이 클수록 예치금 기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최소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1,500만원 이상이 되면 모든 경우에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의 경우 매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2년 6개월(30회)의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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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가점제를 적용받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입기간별 점수는 6개월 미만은 1점부터 15년 이상은 17점이 됩니다. 민영주택에 비해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더 간단하다. 납입한 금액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단, 납입횟수가 기준이 됩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통장 1순위 요건
가입기간 : 민영주택 가입 기간과 동일
구분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 |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다만, 필요한 경우 시 ·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12회(또는 24회까지)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다만, 필요한 경우 시 ·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6회(또는 12회까지)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1회 |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수도권 : 12회(연장시 24회)
-수도권 외 : 6회(연장시 24회)
-위축지역 : 1회
다만, 공공주택의 경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납입인정액과 납입인정횟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40m2 초과 :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
-전용면적 40m2 이하 : 납입인정횟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월 최대 납입인정액인 10만원을 꾸준히 오랫동안 납입하는 것이 당첨확률은 높이는 핵심 방법입니다.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1순위 가입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가산점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시게 중요하죠. 여러 정보들을 이용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