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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절차



● 상가 종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상가를 분양상가와 임대상가로 분류합니다.


- 분양상가는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 설치하는 복리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가를 말합니다.

※ 제1, 2종 근린생활 시설 중 단지 내 상가에 주로 입점하는 업종

: 슈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일반음식점, 기원, 서점,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 임대상가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로서 임대료 수익 일부를 입주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관리비로

  보전합니다.


● 상가분양절차


   분양정보조회

   : 분양지구에 관한 분양정보와 분양개요, 면적별 안내, 단지정보, 분양공고까지 팸플릿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 입찰신청서 작성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 본인확인에 대한 절차로 범용 공동인증서 사용


> 입찰보증금 입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희망금액이 5%이상이며, 입찰희망금액의 5% 미만은 등록접수 불가


> 개찰

   : 유효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


> 낙찰자 공지

   : 낙찰여부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 계약

   : 분양계약 체결


> 입점

   : 분양된 상가에 입점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분양·임대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