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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얼핏 들어서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전혀 다른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이 다른 재건축 재개발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새로우실 겁니다. 가치가 떨어진 옛 것을 구매하여 새 것으로 만드는 점은 동일하지만 명확하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건축물이 노후되어 새로 짓는 것이라면, 재개발은 도로,공원,하수도 등 기반시설 역시 노후화 되어 노후건축물 및 기반시설까지 정비 및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공공사업이 많은 반면, 재건축은 민간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처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어 건설한 아파트,연립주택 중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예로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반포주공아파트 등이 있고, 경주는 아까 언급한 황성주공1차가 경주시의 첫 재건축아파트가 될것이며, 그외에 터미널인근 보우아파트, 성건동주공아파트도 재건축을 진행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개발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불규칙한 토지를 공공시설의 배치에 맞추어 정비한 후 되돌려주는 토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 사업은 토지소유자 등의 조합이 시행하거나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할 수도 있으며, 공동사업시행시 조합원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서울의 뉴타운 지역(은평,길음 왕십리, 천호 등등), 대구역, 달성공원일대 등 입니다. 

차이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자격

조합설립에동의해야함

미동의시 청산대상

건물, 토지 모두소유해야함

조합설립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설립과 동시에 조합원이됨

건물, 토지 중 하나만 소유하면 됨

지상권 소유자도 가능

정비기반시설

양호함

열악함

기반시설 기부채납

재개발에 비해 적은편

재건축에 비해 많은편

세입자주거이주비 및 상가영업보상비

해당없음

지급해야함

안전진단 실시여부

실시 (단독주택재건축은 제외)

실시하지 않음

임대주택 건설의무

상한용적률과 법정상한용적률 차이의 50%

(시, 도 조례에 따라 다름)

서울10~20%, 경기 인천5~20%, 지방5~12% (구역특성에 따라 10%p추가)

사업진행의 원활정도

재개발에 비해 원활함

재건축에 비해 원활하지 않음

현금청산자 비율

비교적 적음

재건축에 비해 많은편

현금청산 방법

매도청구

수용

현금청산

시세기준

감정평가액기준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해당없음

실투자금액

재개발에 비해 많은편임

재건축에 비해 적은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