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종류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음
● 임대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 청약접수(현장, 인터넷)
: 공급유형 및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심사
: 당첨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합니다.
> 소득/자산 등 소명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체결
: 자격심사 및 소득/자산 등 소명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