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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 임대절차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


>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


> 임대차계약체결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입주

: 입주잔금 납부

: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 입주자격


1. <국민기초생활법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하는 사람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으로서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하는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하는 사람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1~9


● 우선공급

- 수급자인 신혼부부(10%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임대조건

- 법적근거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및 2021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분

지급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105,157

2,095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99,725

1,986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94,514

1,881

4급지

그 밖의 지역

89,713

1,784


- 지급기준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등(「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나목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다. 이하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년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주거비물가지수[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중 전국평균 주택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및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매년 3월 2일까지 고시한다. 다만,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나. 일반등(생계·의료급여수급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입주자를 말하며, 종전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입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표준임대보증금

해당 주택가격(「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5

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 지급금액

라) 대손충당금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의 1%


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제1항에 의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별도의 동으로 증축되는 주택에 입주한 사람



● 할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 최초 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로에 차등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1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2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청약저축가입자 등으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차등부과금액”이란, 계약시점에서 청약저축가입자 등으로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