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취득세 전액 면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20년 7월, 이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 등이 반영된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지 못했고 또한, 주택가격이나 소득구간이 경계에 있는 사람은 적용 받지 못하는 이른바 문턱효과가 발생하여 1%의 취득세를 그대로 부담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 감면적용
: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 주택 가격 1억 5천 이하: 전액 면제
- 주택 가격 1억 5천 초과: 50% 감면
● 감면한도 및 감면기한
- 감면한도: 200만원
○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으로 제한
- 감면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정리
혜택 | 요건 | 예외 |
●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 취득세 면제
● 1억 5천만원 초과 주택 : 취득세 50% 감면
| 본인 + 배우자 주택 보유 경험 없는 경우 |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은 허용 |
비도시지역 - 20년 넘은 단독주택 - 85㎡ 이하 단독주택 - 상속주택을 처분 혹은 3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허용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소유·처분은 허용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처분은 허용 |
본인 + 배우자 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 | 없음 |
3개월 이내 추가주택 취득 금지 | 상속으로 인한 추가주택은 허용 |
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증여 금지 | 배우자에 매각·증여는 허용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 없음 |
또한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2년 12월 28일에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해도 실거주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세를 놓는다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감면 받을 금액을 추징합니다.
여기에 예외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입주가 늦어질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전·월세 등으로 살던 임차인의 계약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