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주택도시기금 |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및 관리함 |
미분양주택 | 보증이행등으로 회사가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중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
주택사업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기타 주택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
주택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공동주택 |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
아파트 | 5층 이상의 주택 |
연립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
공급 |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 및 복리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주택공급면적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 |
주택조합 |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및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장기전세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공사감리자 |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 |
도시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 |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이 있음. |
도시형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있다. |
다가구주택 | 여러 가족이 서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구별로 방, 화장실, 주방 등이 분리되어 있는 주택으로 주거공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전체 건물의 소유권은 하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구조는 다가구주택과 같으나 독립된 호수별로 각각의 소유권이 있는 주택 |
전세 |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됨 |
전세권 |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전세권 설정등기 | 전세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몇 월 며칠에 얼마주고 들어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함, 제일 확실한 방법으로 등기소에 가서 전세로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설정하는 것임 |
전용면적 | 가족들이 잠을 자고, TV를 보고, 밥을 먹는 등 주거만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 그래서 '주거전용면적'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즉, 전용면적=주거 전용면적임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