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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규제개선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사업 규제 개선·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준 위축 방지’라는 타이틀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정비사업 규제 개선


1. 재건축 안전진단

: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 시행: 2023년 1월

○ 구조안정성 50% → 30%, 주거환경 15% → 30%, 설비노후도 25% → 30% 비중 상향

○ 무조건부 재건축의 허용 판정점수 기준 30점 이하 → 45점 이하로 완화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 →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예정



2. 공급속도 조절

: 기 발표 공급 계획(270만호, 8.16일)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 3기 신도시*의 경우, ‘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6.6만), 부천대장(1.9만), 고양창릉(3.6만), 인천계양(1.7만), 하남교산(3.3만)

○ 공공택지 內 민간 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하고, 필요시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하여 분양물량 분산 유도

   * 신규 매각택지: 사전청약의무 폐지

      기매각 택지: 기한 연장<매입 후 6개월→2년>



3. PF시장 연착륙 지원

: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

○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조기 시행(‘23.1)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충 검토

○ 차환발행의 어려움 지속시,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 신설(HUG‧HF)

   * 현행: ➀토지 전체 매입이 완료되고 ➁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가능 →

     개선: ① 토지 일부(예 : 95%)만 매입한 경우, ② 분양완료 사업장(분양률 양호 등)도 지원

   ※ 필요시 추가 출연·출자 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규모 확정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그간 지속 제기되어 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현실화(9.8%↑)